개방형직위

home   >  알림마당   >  제도정보   >  개방형직위

좌, 우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개방형직위 제도 소개

의의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임.

2020

09.08

  • 우수 성과자 임기 중 상위직급 재채용 허용
  • 민간 임용자 5년 초과 임용기간 연장시 인사처와의 협의 면제로 절차 간소화
2019

09.10

  • 우수 성과자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
  • * 총 임용기간 5년 → 3년
2017

01.06

  • 과장급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연봉 상한액 폐지
2015

07.13

  • 민간인에게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
  • 민간스카웃제 확대(실장급 → 전체 개방형 직위)
  • 우수 성과자 일반직 전환 허용
2014

07.01

  • 중앙인사관장기관에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최초임용기간 상향(2년 → 3년)및 임용기간제한(5년) 폐지

07.07

  • 과장급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통합하여 부처 자율성 확대
  • * 개방형(10%), 공모직위(10%) 의무지정 → 통합운영(20% 이상)
2013

10.16

  • 과장급 공모직위 지정 의무화 *('13)5% → ('14)10%
  • 개방형 직위 충원시기 개선
  • * 개방형 임용시 해당 직급 결원여부와 관계없이 임용가능
  • * 개방형 직위의 지정 변경시 인사혁신처와 사전협의
2012

02.03

  • 공모직위 타부처 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희망 보직 부여, 성과 평가시 우대, 공모직위 중 인사교류 직위에 대한 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2011

11.04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을 의무화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지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5% → 10%, 본부 → 소속기관)
2010

10.07

  • 개방형·공모직위 지정 규모 자율화
  • *고공단 직위의 15% → 개방형·공모직위 통합하여 고공단 직위의 30%
  • (단, 개방형은 10% 이상)
2009

09.04

  • 개방형·공모직위 응시자·저격자 부재시 의무적 재공고 폐지
  • * 7일 → 부처자율 결정
2008

08.06

  • 공모 직위 지정규모 축소 : 30% → 15%

08.07

  • 개방형·공모직위 충원 시기 및 충원 절차 등 개선
  • * 결원발생시 우선 충원 → 해당 직급 결원과 해당 직위 공석이 경우 충원
  • * 충원시기 조정사유 확대 : 특별한 사유 발생시 →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타소속 공무원 중 저격자 임용시까지 포함
  • * 타부처 임용자 원 소속기관 복귀 허용
  • * 공모 기간 단축 : 14일 → 7일

08.12

  • 개방형·공모직위 지정·변경 등의 사전 협의 폐지
2006

01

  • 45개 기관 158개 직위(국가청렴위원회 심사본부장 직위 신규추가)

06

  • 46개 기관 204개 직위(고위공무원단 162개 직위, 과장급 42개 직위

07

  • 46개 기관 220개 직위(고위공무원단 178개 직위, 과장급 42개 직위)
2005

03.24

  • 국방부 인사국장, 법무관리관 개방형직위신규지정 *43개기관 152개 직위

04

  • 43개 기관 151개 직위(문화관광부 청소년업무 → 청소년위원회로 이관)

06

  • 43개 기관 152개 직위(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장 신규 추가)

11

  • 44개 기관 153개 직위(행정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장 신규추가)

12

  • 45개 기관 156개 직위(방위사업청 3개직위 신규추가
  • * 획득기획국장, 방산진흥국장, 계약관리본부장
  • 44개 기관 157개 직위(행정안전부 자치인력개발원 혁신연구개발센터장 신규)
2003

07.21

  • 외부임용률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직위조정지침] 시행
2002

01.3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40개 기관 132개 직위

07.21

  • 외부임용률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직위조정지침]시행
2001

01.17

  • 여성부 대외협력국장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39개기관 131개 직위)

07.21

  •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평가] 연구용역 실시
2000

01.19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의결

02.28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공포·시행

03.16

  •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제정·시행

개방형직위 제도소개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서 민간인이 공무원 출신보다 불리한 것은 아닌지?

'14.7.1. 이후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모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주관하고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장관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2. 민간인이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의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는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공직 내·외부의 경쟁을 촉진하기에 적합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소속장관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 직위지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인사혁신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직위 지정 이후에도 민간인 응모가 적거나 외부 인재풀이 풍부하지 않은 직위에 대해서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 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장관에게 권고·변경할 수 있음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7조)

3.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원칙적으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시험 공고·원서접수) - 선발시험(서류전형·심층면접)' 과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별로 복수임용후보자 2~3배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부처에 추천하면 소속장관은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제청)함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10일 이상 공고 : 안행부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 후보자 추천 역량평가 - 복수후보자 (2~3배수)추천 > 인사검증 인사심사 - 실,국장 직위는 인사심사 실시 > 임용(제청) - 대통령(고공단), 소속장관(과장급)

4.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고 내용은 어느 매체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원서접수 방법은?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공고는 인사혁신처 및 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서 10일 이상 공고하고 있음

아울러 우수한 민간인의 응모를 제고하고 위해 임용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 유관기관, 단체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원서접수는 인터넷접수(e-mail 접수 포함), 등기우편,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지원자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

개방형 직위 임용 이후

5. 민관간 보수 격차로 인해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사회에 유입되기 힘들다던데?

정부에서는 민간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영입하기 위해 보수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체계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기준급+직무급+성과급'의 구조임

기준급 :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가 반영된 기본 급여

직무급 :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

성과급 : 전년도 업무실적을 토대로 지급되는 급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신규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이 채용되는 경우보다 기준급 책정범위 상한액이 높고 우수 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제65조 및 별표39)

좌, 우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제65조 및 별표39 -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단위 천원
77,555 ~ 55,397 94,174 ~ 55,397

또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이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받지 아니함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제64조)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기준급 상한액 : 82,464천원

과장급의 경우에도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채용되는 경우보다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높게 설정하고 있고, 우수 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제36조 및 별표33)

좌, 우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제36조 및 별표33 - 구분, 일반직 공무원 등,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
구분 일반직 공무원 등 임기제 공무원
3급 4급 3급 4급
상·하한액
(단위 천원)
82,464 ~ 49,193 76,948 ~ 44,723 ~ 59,004 76,948 ~ 51,690

6.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정부는 개방형 직위 외부임용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PC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에 처음 들어오는 민간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업무지식 등을 교육하고, 각 부처에 교육결과 등을 통보함

다음으로 소속장관은 공직 적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맞춤형 화상교육 등 기타 교육을 지원하고, 인사·조직·예산 등 공무수행의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소속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공직적응과 리더십 양성을 위해 자문과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역 제도(멘토링)를 실시하여야 함

인사혁신처에서는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7. 개방형 직위 임용 상한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14.7.1.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 임용자도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는 원칙적으로 총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 3년(공무원 출신 임용자는 2년) 이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고,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함

다만,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 기간 단위로 임용 연장이 가능하여 사실상 임용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음

개방형 직위에서 퇴직시

8. 공직자윤리법상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후 퇴직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가 퇴직할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음

다만, 개방형 직위와 같이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고(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6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제한할 수 없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6호)

9. 개방형 직위 재직자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때 유리한 점은 있는지?

개방형 직위 재직자는 임기만료시 임기연장을 할 수도 있고, 민간 근무경력을 근거로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임용될 수 있음

개방형 직위 재직자는 개방형 직위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지원하는 경우와 달리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지원할 때 공개모집,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방법만으로 선발이 가능함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4조)

10.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의 경우에도 퇴직시 공무원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개방형 직위 임용자는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이 됨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2항, 제46조)

개방형 직위란?

정부 내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를 폭넓게 유치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예시)

과학기술·정보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산업과장

국제·통상 : 통산국내정책관, 교역협력과장, 국제협력담당관

홍보·소통 : 한국정책방송원장, 대변인, 디지털소통제작과장, 홍보담당관

인재 개발 : 우정공무원교육원장, 글로벌교육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문화·예술 :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전시홍보과장

개방형 직위 응시요건

개방형 직위 응시 요건은 해당 부처가 직위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개방형 직위 응시요건 - 고위 공무원단(예시), 과장급(예시)의 경력, 학위, 자격증으로 구성
경력 학위 자격증
고위 공무원단(예시) - 관련분야 10년(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 후 7년 경력 이상 소지자 등 -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 등
과장급(예시) - 관련분야 7년(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 후 4년 경력 이상 소지자 등 - 전산 직렬 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 등

공고된 응시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1차 서류시험과 2차 심층면접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선발시험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서류전형

- 경력 또는 실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경력 요건은 직위별 적합 요건 설정

-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 경력 등을 심사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 및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 (역량평가 별도 실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근무기간

민간전문가는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총 5년의 근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재연장 가능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기회 부여

1. 총 임기가 2년에 도달하였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였을 것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

- 2019년 12월 말 기준 46개 중앙 부처의 총 458개(고위공무원단 177개, 과장급 281개) 지정·운영

-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지원 가능하나, 174개의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선발

민간전문가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공직입문 교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국장·신임과장과정

관리자로서 숙지해야 할 리더십, 국정철학 및 전략적 사고 역량 배양, 선배 민간임용자의 공직적응 경험 공유

신임국장과정(5일간) 1년에 2회 운영 (5·11월경)

신임과장과정(4일간) 1년에 4회 운영 (3·6·9·11월경)

-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http://e-learning.nhi.go.kr)

예산·법제·국회 등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직무교육

※ 예산·법제·국회실무, 평가자를 위한 성과평가 가이드, 정부조직관리

- 공직적응 매뉴얼 제공 및 안내

직무수행을 위한 길라잡이 제공 및 임용자 역할 안내

멘토링 프로그램

- 임용 직후 부처의 선배·동료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민간임용자가 공직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상시 소통공간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모바일 소통공간과 헬프데스크 운영

- 임용자 간 상호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한 연락망 구축

※ 네이버 밴드 신청 문의 및 헬프데스크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1, 8353)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보수와 성과평가

보수는 직무의 특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고위공무원(2020년 1월 기준)

고위공무원(2020년 1월 기준)의 보수와 성과평가

- 과장급(2020년 1월 기준)

과장급(2020년 1월 기준)의 보수와 성과평가

성과에 따른 합리적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성과에 다른 평가와 보상

재직연수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되는 공무원 연금

공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 10년 이상 근무자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

- 10년 미만 근무자 일시금 형태로 지급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현직공무원 > 내연금알아보기를 통해 조회 가능

공무원 임용 전 가입된 국민연금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 전 가입된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 구분, 수령 가능 여부로 구성
구분 수령 가능 여부
연계 후 20년 이상 각 연금기관에서 연금 지급
연계 후 20년 미만 둘 중 하나가 10년 이상 해당 연금만 수령 가능
둘 모두 10년 미만 연금 수령 불가능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합산신청 시 공무원 가입 기간으로 인정됨

※ 신청기관 :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

※ 유의사항 : 기존 연금과의 연계는 개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꼭 지켜야할 공직자 윤리제도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사항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신청 가능

- 등록 기간 및 방법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임용, 퇴직 등)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제출

※ 정기변동 신고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까지

퇴직 후 취업제한 걱정 없이 전문분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포함)는 ① 퇴직 후 3년 이내 ②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③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전문가가 퇴직 후 취업심사에 대한 염려 없이 원래 종사했던 분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용전 신청 : 채용 절차 진행 시, 사전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승인

※ 특별한 사유(예시) : 임용 전 근무했던 기관과의 민관유착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 사전협의가 없었어도 임용 전 종사분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승인

신청 불필요 : 과장급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심사 없이 취업 가능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