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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인사교류로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타기관 경험·우수사례를 활용한 역량 개발 및 협업기반 공직문화 조성
- 全정부차원의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공무원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상호교류 추진
- 부처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처별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조정
대상직위 :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급 또는 4급), 실무자급(4급~9급)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제외(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 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형식은 상호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당사자와 교류기관 간 협의하여 부처간 전출·입 형식으로 임용 가능
교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음
인사상 인센티브
ㆍ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ㆍ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시 가점부여
ㆍ성과평가시 가점부여 등
재정상 인센티브
ㆍ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 90만원, 3급 80만원, 4급 70만원, 5급 이하 6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ㆍ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 시 동일 직급에서 교류 전 부여받았던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 부여
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등을 위해 중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는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인재는 중앙에 근무케 하여 상호이해와 렵력을 통해 행정운영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교류대상 직급
고위공무원(상당), 3~9급 공무원
교류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지방자치단체 :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교류형식은 상호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교류근무지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4급이상) 전·출입 형식으로 교류 가능
교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교류분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를 중점 교류하되,
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수 있는 분야, 개인적 희망(지역) 적극 고려,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절차
중앙·지방간 계획인사교류 절차
공공분야의 우수 인재를 상호활용ㆍ육성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기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인사혁신처와 협의 필요)
교류형식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정부→공공기관), 민간전문가 파견(공공기관→정부) 등
교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음
학문적 지식과 정책현장을 접목한 관·학 협력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 이론을 행정에 적용, 행정 선진화에 기여
- 부처 및 대학·연구기관 희망을 반영하여 상호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실시
- 정부와 학계가 상호 연관성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우선 추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일반직공무원(4~7급)과 외무공무원(8~3등급)으로서 4·5급은 48세 이하, 6·7급은 45세 이하인 공무원
기업·정부산하단체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기업 법인·단체 협회 등
대학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 이상은 해당 직위에 일반 게약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대학교 초빙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 이상으로 상호 채용하는 방법으로 교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교류 임용 시 연봉산정 우대
대학에 초빙교수로 임용되는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상호주의 적용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정책의 헌장 적합성과 업무 전문성을 제고
민간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7조
- 공무원임용규칙 제4절(인사혁신처 예규 제75호)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일반직공무원(4~7급)과 외무공무원(8~3등급)으로서 4·5급은 48세 이하, 6·7급은 45세 이하인 공무원
기업 : 정부산하단체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기업·법인·단체·협회 등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등 국내 소재 기관
※다만,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그룹, 법무·회계·세무 법인 등은 제외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하되,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