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인사교류

home   >  알림마당   >  제도정보   >  계획인사교류

좌, 우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추진배경

부처간 정책협조의 활성화와 범정부적 인재 육성 활용을 강화

기본방향

- 全정부차원의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공무원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상호교류 추진
- 부처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처별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조정

세부 시행방안

교류대상 직위 및 기간

대상직위 :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급 또는 4급), 실무자급(4급~9급)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제외(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대상 직위 주요 선정기준

업무유관성이 높고 부처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특정이익집단 등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직위
교류를 통하여 업무혁신, 정책개발이 필요한 직위 등

교류 방법 및 인사관리

교류 대상직위 선정

  ㆍ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부처가 교류를 희망하는 후보직위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ㆍ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당사자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전보ㆍ특채의 형식으로 임용 가능

  ㆍ파견기간은 2년으로 함(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아니함

인센티브

인사상 인센티브

  ㆍ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ㆍ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시 가점부여

  ㆍ성과평가시 가점부여

재정상 인센티브

  ㆍ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 80만원,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ㆍ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 별도등급결정 가능

추진배경

- 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등을 위해
- 중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는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인재는 중앙에 근무케 하여 상호이해와 렵력을 통해 행정운영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세부 시행방안

교류대상 직급(위) 및 기관

교류대상 직급

고위공무원(상당), 3~9급 공무원

교류대상 기관

ㆍ중앙부처 :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ㆍ지방자치단체 :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교류방법 및 절차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ㆍ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교류근무지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4급이상) 전·출입 형식으로 교류
ㆍ직급 및 직렬간 융통성을 높여서 다른 직렬, 다른 직급과의 교류도 인정
ㆍ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함(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교류분야

ㆍ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를 중점 교류하되,
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수 있는 분야, 개인적 희망(지역) 적극 고려,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절차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절차

1) 교류희망직위 의견수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인사혁신처  2) 인사교류 대상직위 확정 - 인사혁신처  3) 교류대상자 선정 및 교류시기 협의결정 - 교류기관  4) 교류(파견,전출입) 승인 - 인사혁신처, 교류기관

인센티브

인사상 인센티브

ㆍ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ㆍ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시 우대

ㆍ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ㆍ대우공무원 선발 경력 우대

ㆍ교류기간 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 가능

ㆍ근속승진기간 단축가능(인사교류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ㆍ교류 경력자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교류경력 우대

재정상 인센티브

ㆍ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상당) 80만원,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ㆍ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 최하등급 금지, 교류직전 등급이상 보장

ㆍ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지급

추진배경

공공분야의 우수 인재를 상호활용ㆍ육성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기본방향

- 부처 및 공공기관 희망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 인정
- 교류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관리 철저

세부 시행방안

교류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정부공공기관 등

ㆍ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ㆍ기타 중·소규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연구기관, 공공단체 등은 주무부처가 적의 판단하여 교류 대상에 포함

교류대상 직급 및 교류분야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정부는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상호협의후 기관별 직급체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함
※ 부처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는 공무원만 임용 가능(정부조직법 제2조제6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간 정책과 집행간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 및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무분야 위주로 교류

정부혁신역량의 상호상승 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도 적극 포함

교류방법

교류형식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정부→공공기관), 민간전문가 파견(공공기관→정부)으로 하고,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음

1) 정부 (국공법에 따른 파견)  2) 공공기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파견)

교류방식은 상호교류(맞교환)를 원칙으로 하고, 3개 이상 복수의 기관간 교차교류(우회교환)도 실시 가능함

파견기간은 3년이내로함,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연장 가능

교류복귀시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희망보직 부여, 교육훈련·포상·성과급 지급 시 우대 등

추진배경

학문적 지식과 정책현장을 접목한 관·학 협력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 이론을 행정에 적용, 행정 선진화에 기여

기본방향

- 부처 및 대학·연구기관 희망을 반영하여 상호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실시
- 정부와 학계가 상호 연관성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우선 추진

세부 시행방안

교류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전체 ↔ 대학 ·연구기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일반직공무원(4~7급)과 외무공무원(8~3등급)으로서 4·5급은 48세 이하, 6·7급은 45세 이하인 공무원

기업·정부산하단체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기업 법인·단체 협회 등

교류방법

대학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 이상은 해당 직위에 일반 게약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대학교 초빙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 이상으로 상호 채용하는 방법으로 교류

01.중앙행정기관  → 02.대학 ·연구기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교류 임용 시 연봉산정 우대

대학에 초빙교수로 임용되는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상호주의 적용

추진배경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정책의 헌장 적합성과 업무 전문성을 제고

민간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7조
- 공무원임용규칙 제4절(인사혁신처 예규 제75호)

세부 시행방안

휴직대상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일반직공무원(4~7급)과 외무공무원(8~3등급)으로서 4·5급은 48세 이하, 6·7급은 45세 이하인 공무원

기업 : 정부산하단체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기업·법인·단체·협회 등

휴직대상 기업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등 국내 소재 기관
※다만,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그룹, 법무·회계·세무 법인 등은 제외

휴직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하되,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교류대상 직급 및 교류분야

01.인사혁신처  → 02.기업->인사처 → 03.심의위원회 → 04.인사처->부처 → 05.부처->인사처 → 06.심의위원회 → 07.인사처->기업 → 08.기업 → 09.각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