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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적극해결함으로써 공직에 활력 및 생산성 제고하기 위함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 9급 일반직 공무원
ㆍ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ㆍ중앙ㆍ지방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1:1 교류이며, 희망부처로 전출추진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한 자
- 각 기관에서는 통보된 교류대상자들에 대하여 교류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