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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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적극해결함으로써 공직에 활력 및 생산성 제고하기 위함

세부 시행방안

교류대상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 9급 일반직 공무원

  ㆍ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ㆍ중앙ㆍ지방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나라일터를 통한 교류신청 제한자>

·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시보 임용 중이거나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 (중앙ㆍ지방간 교류) 법령에 의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2022.12.27.「공무원 임용규칙」의 해당규정 삭제)

교류형식

1:1 교류이며, 희망부처로 전출추진

선정기준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한 자

교류형식

교류형식  1) 신청서 접수(상시접수) -> 2) 월별 심사(매월2회) -> 3) 교류대상자 통보(인사혁신처->각기관) -> 4) 교류실시(각기관)

- 각 기관에서는 통보된 교류대상자들에 대하여 교류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시행